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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사를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피해자 보호 중심 사법개혁 촉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16 22:40
  • 조회수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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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가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견제·보완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고,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수정 고문의 「검찰수사권 전면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권 조정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이수정 고문은 발제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핑퐁’ 가능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송치된 사건에서 부족한 증거를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그 부담이 결국 범죄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판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포렌식과 진술·심리분석 등 과학수사 인프라의 연속성 문제도 거론됐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전문 수사 기능이 약화되거나 분산될 경우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증거 확보와 분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이 분산될 경우 피해자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할 착오나 기관 간 사건 이첩이 반복되면 사건화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공적 수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설탐정이나 민간 디지털포렌식 업체 등에 의존하는 이른바 ‘피해구제의 민영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해 영상이 재유통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찰이나 검사의 최초 수사 판단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는 만큼, 한 기관의 판단이나 오류를 다른 기관이 검토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견제와 보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의 한계가 피해자의 추가적인 구제 기회 상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제적 여유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에게 국가의 사법제도는 최후의 보루”라며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약화되면 그 피해는 법과 재력이 부족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고문은 발제문에서 피해자를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구제의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범위의 수사 기능 확보 ▲공판·상소심 단계에서의 증거 보완 통로 마련 ▲진술분석·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4대 핵심 요구도 제시했다.


첫째, 범죄피해자의 재수사 및 재검토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해 이중적 검토와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보완수사권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위원회는 “대한민국을 크론크(CRINK)와 같은 전체주의 경찰국가로 전략시키는 검찰보완수사권을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검·경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라며 “안전장치 없는 개혁은 완성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중심이 아닌,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는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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