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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대상 식사 제공.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 행위 등 고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17 11:58
  • 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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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인천광역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하여 A 등 총 6명을 8월 1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B*는 선거에 관하여 2026년 5월부터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 C를 위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수당·실비 외에 50여만원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하고, *B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사직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서 선거사무원에 선임되어 수당·실비를 지급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음. 

 

A는 D로 하여금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300만원을 선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수당·실비 외에 300만원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E, F, G는 공모하여 2026년 4월부터 6월 2일까지 후보자 H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수당·실비 외에 94만5천원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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