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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례 포천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옛 6군단 부지 ‘75년 장기 무상사용’ 협상 촉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19 21:43
  • 조회수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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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  옛 6군단 부지 ‘75년 장기 무상사용’ 협상 촉구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은 지난 18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6군단 부지 협상의 틀을 매입·토지 맞교환 중심에서 ‘75년 장기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토지 평가 기준에 따라 포천시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와 국방부가 시유지 반환과 토지 교환을 협의 중인 가운데, 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감정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져 시가 추가 토지를 제공하거나 재정을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옛 6군단 부지의 역사성과 시민이 감내해 온 희생을 협상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군단은 1954년 포천에 주둔하기 시작했으며, 옛 사령부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는 26만 4,775㎡에 달한다. 시민들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개발 규제, 군부대·사격장 소음과 안전상 위험을 감내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지 활용을 위해 다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거나 포천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무상사용이 성사되면 막대한 매입 비용 없이도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 조성, 첨단산업 육성, 시민 공간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평가 방식별 가액 차이와 추가 부담 규모 및 재정상 손익 공개 ▲‘75년 장기 무상사용’의 공식 협상안 채택 ▲경기도·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공동 협상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법적·제도적 제약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매입이 아니라 활용으로, 맞교환이 아니라 상생으로, 75년의 희생을 75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포천시가 국방부와 장기 무상사용을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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