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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경기도의원, 도시재생사업 점검…“원도심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20 19:53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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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8월 18일 경기도 도시재생과로부터 도내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장 의원은 도시재생이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와 골목, 생활편의시설, 노후주택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하거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충돌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가 투입된 이후에도 상권 활성화나 유동인구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렵고, 거점시설 마련을 위한 토지 확보와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살폈다. 도시재생이 단순한 시설 정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고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주민들은 노후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이 도로나 인도 정비, 거점시설 조성에 그쳐서는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며 “노후주택 집수리와 리모델링, 생활환경 개선 등 실제 거주 여건을 바꾸는 사업과 적극 연계해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도심 주민 입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기다릴 것인지, 도시재생을 통해 현재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각 사업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주민이 지역 여건에 맞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도시재생의 목적은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주민이 계속 살고 싶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경기도가 적극 나서 완료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다음 사업에 반영해 주민이 체감하는 원도심 재생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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