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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경기도의원, “안양시 아동은 11.8%뿐인데 운영비 80% 부담... 재정분담 구조 개선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20 20:42
  • 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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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18일 경기도 아동돌봄과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안양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대부분이 타 시군에서 유입되고 있음에도 운영비의 80%를 안양시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재정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양시에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총 127명의 아동이 보호받고 있으나 이 가운데 안양시 아동은 15명으로 전체의 11.8%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유입된 아동은 111명으로 8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양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은 지방이양 이후 국비 지원 없이 도비 20%, 안양시비 80%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3개 시설의 총사업비 약 66억 원 가운데 안양시가 약 53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최경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아동양육시설뿐만 아니라 지방이양된 복지사업 전반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경순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안양시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가운데 정작 안양시 아동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90%에 가까운 다른 시군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다”며 “시설이 안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양시가 운영비의 80%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양육시설은 단순히 시설이 위치한 시군만을 위한 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보호아동 규모와 타 시군 아동 유입 비율 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분담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경순 의원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등은 사업의 성격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단순히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만 책임과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난해 도비 보조율이 5%p 상향된 점은 긍정이나 시군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아동 보호와 국가 책임 복지사업 영역에 관하여는 경기도와 시군이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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