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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2026년도 을지연습 연계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 실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22 12:13
  • 조회수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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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_인천공항공사, 드론테러 대응훈련 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6년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인천공항의 드론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 을지연습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26.8.18.~21.)

 

지난 19일 오전 공사 항공교육원 내 운동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경비단,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등 4개 기관 약 5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이날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인근에서 불법드론을 이용한 테러시도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이 진행되었다. 

 

주요 훈련내용은 △드론탐지시스템을 통한 불법드론 탐지확인 △관계기관 상황전파 △주변 통제 및 조종자 확인 △드론 재밍건*을 활용한 불법드론 무력화 및 조종자 검거 △폭발물 탑재여부 분석 등으로, 관계기관별 책임과 역할을 숙지하고 신속·체계적인 초동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드론 재밍건) 드론 조종 채널의 전파를 교란하는 무선전파를 발사해 불법 드론의 침투를 방지하는 장치

 

또한, 폭발물 탑재 등 드론의 위해성 여부 확인 및 폭발물 처리 과정에는 사족보행로봇을 처음으로 투입해 테러대응의 효과성을 높였다. 

 

공사는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테러 관련 세부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관계기관별 임무 및 역할을 재정립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공항 관제권인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안내활동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불법드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포함해 지난해 을지연습 기간에도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을 시행하고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 대비  불법드론 대테러 합동훈련을 시행하는 등 빈틈없는 테러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을지연습과 연계한 이번 드론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천공항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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