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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명 경기도의원, 평택 상수도 지원사업 점검... “필수사업 차질없도록 지원체계 마련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22 20:43
  •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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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지난 19일 경기도 상하수과 관계자로부터 평택시 상수도분야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안 의원은 2026년도 평택시 상수도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추진상황과 2027년도 신규 신청사업을 살펴보는 한편, 균특회계 지방이양 사업의 전환보조금 지원 종료에 따른 향후 재정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안계명 의원은 “평택은 도시개발과 산업기반 확충이 지속되고 있지만, 구도심과 서부지역에는 노후 수도시설과 급수 취약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수도관 사고나 공급 차질 등 비상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공급체계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시설 노후도와 급수취약성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균특회계 지방이양 사업의 향후 지원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일부 국가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으며, 상수도 분야 4개 사업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지방이양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국비 상당액을 전환보전금으로 한시 지원해 왔으나, 현행 지원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전환보전금을 포함해 도비 70%, 시ㆍ군비 30%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전환보전금 지원이 종료되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상하수ㆍ치수 분야 기준보조율인 30~50%가 적용될 수 있어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계명 의원은 “지금까지 30%를 부담하던 시ㆍ군이 앞으로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도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지원 체계가 바뀌더라도 노후 수도시설 개선과 급수취약지역 해소 같은 필수 사업이 중단되거나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지방이양의 취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재정부담까지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노후 수도시설 개선과 급수취약지역 해소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재정 여건 때문에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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