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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후 경기도의원, “과적차량 드론 단속 시범운영부터 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24 18:17
  • 조회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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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건설본부 과적단속팀과 드론을 활용한 과적차량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후 의원은 “드론으로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적근원지와 상습 발생지역을 살피고, 의심 차량이나 단속지점 우회 차량의 이동 정보를 현장 단속반에 전달하자는 것”이라며 “과적 여부는 이동식 축중기로 최종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적차량은 도로와 교량을 파손해 유지보수 비용을 높이고 대형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드론 운영비용과 함께 시설물 손상 및 사고 예방 효과까지 고려해 실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영상 보관·폐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법한 운영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진후 의원은 “경찰청과 시·군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하거나 장비를 임차해 과적근원지와 상습 우회지역에서 시범운영해 봐야 장단점과 보완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건의안 제출 등 필요한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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