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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열풍에도 경기도 정책 태부족”… 조례 개정 추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25 22:35
  • 조회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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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24일(월) 경기도 한류산업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산업 관련 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한류산업진흥 거점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규진 의원은 “이번 기본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산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현실을 점검해 보니 세계적인 한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사업 추진체계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추진과제에 따른 추진과제는 콘텐츠산업을 비롯해 예술정책, 문화유산, 문화정책, 관광 및 국제문화교류 등 여러 분야에 폭넓게 걸쳐 있다”며 “정부는 한류를 문화와 산업, 수출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융합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한류정책은 이러한 범위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관계부서는 “경기도가 추진해 온 구체적인 한류사업은 경기관광공사의 ‘미디어 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 1건에 불과했다”며 “한류 관련 사업은 2026년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고 ‘경기관광 인지도 강화’ 사업으로 통합됐으며, 해당 사업도 2027년 일몰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한류산업 전담·거점 기능을 수행할 기관 지정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과 취업·창업·고용유지 지원 ▲중소 콘텐츠기업의 해외마케팅·유통·수출 지원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마련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최규진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간한 ‘2025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2025년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은 189억 7,5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8조 2,8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조 7,92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4만 2,370명으로 분석됐다.


최규진 의원은 “한류는 더 이상 문화적 유행이나 관광 홍보의 소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산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 경기도가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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