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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지재처,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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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특허권) - 헤어케어 제품 -, 지식재산권 명칭 오류(상표권을 특허로) 표시 - 스킨케어 제품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멸된 권리 표시 등 총 63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 (조사대상) 온라인쇼핑몰 7개사의 ’26. 5. 1.∼6. 12.(약 6주간)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

 

화장품은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고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성분, 기능,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특히, ‘특허받은 성분’ 등의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 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다.

 

☐ ‘특허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 건수의 98.7%

권리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허위표시가 98.7%(62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은 0.9%(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0.2%(1건)로 나타났다.

 

☐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81.1%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81.1%(514건)로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11.5%(73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4.7%(30건)로 뒤를 이었다.

 

☐ ‘헤어・스킨・보디케어’ 제품이 전체 적발 건수의 67.8.%

제품 종류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이 38.2%(24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스킨케어’ 제품이 15.3%(97건), ‘보디케어’ 제품이 14.3%(91건), ‘클렌징’ 제품이 10.6%(67건) 등의 순이었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 국민이 직접 참여해 조사의 현장성 높여

이번 합동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특히, 일반 국민이 직접 허위표시 발굴에 참여해 조사의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지식재산처 간 MOU 체결(’25. 1.)

 

한국소비자원의 「국민 광고감시단*」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 방법과 주요 위반사례를 교육받은 후,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표시 의심 사례를 직접 발굴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지식재산처가 실시한 단독조사 대비 85.9% 증가한 총 634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 ’19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 참여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60명으로 구성

 

국민 광고감시단 활동으로 향후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올바른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허위표시 총 634건에 대해 표시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향후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지식재산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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