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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동물병원 분쟁 급증, 수술 부작용‧처치 미흡 호소 많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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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술 부작용이나 처치 미흡 등 진료상 과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발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은 2021년 73.0% → 2025년 95.1%(「2025년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사례  >

[사례 1] A씨의 반려묘는 ‘22. 9월 중성화 수술을 받던 중 마취 합병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폐사하였고 A씨는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함.

 

[사례 2] B씨의 반려견은 ’20. 12월 기침 증상으로 입원해 검사와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보행이 이상해 확인한 결과 엑스레이 검사 도중 우측 고관절 탈구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어 피해구제를 신청함. 


☐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3배 증가, 75.0%가 ‘진료상 과실’

최근 5년간(’21년~’26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28건으로, '21년 9건에서 '25년 27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0.5%(39건), 서울이 28.2%(36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8.7%(7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별로는 반려견이 68.8%(88건)로 가장 많았고, 반려묘는 28.0%(36건)였다.

* 동물병원 소재지 기준

 

☐ ‘수술 부작용’ 또는 ‘처치 미흡’ 호소 많아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75.0%(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치료과정의 '처치 미흡'이 32.0%(4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수술 후 출혈, 감염, 폐사 등이 발생한????수술 부작용'이 26.6%(34건),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이 10.2%(13건), 치료 중 발생한 탈구, 화상, 손발톱 탈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6.2%(8건) 순이었다. 

 

☐ 분쟁 해결 26.4%에 불과, 진료 전‧후 꼼꼼한 확인 필요해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26.4%(32건)에 그쳤다.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 (https://animalclinicfee.or.kr)을 통해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분쟁에 대비해 ▲진료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는 수의사협회를 통해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시행하기 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교부할 것, ▲진료 전 예상 비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마취 위험성 미고지와 수술 중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A씨의 반려묘는 2022. 9. 2.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폐사함.

- A씨는 수술 전 마취 위험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폐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 2】 입원 치료 중 탈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B씨의 반려견은 기침 증상으로 2020. 12. 31. 동물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았고 폐수종 소견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음. 귀가 후 우측 뒷다리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고관절 탈구 소견을 듣게 되었음.

- 이후 동물병원 CCTV 확인 결과 엑스레이 촬영 후 반려견이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동물병원의 검사과정에서 탈구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 3】 암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C씨의 반려견은 무른 변 증상으로 2022. 7. 1.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증상 완화 치료로 약물을 복용하던 중 9. 9. 혈변이 발생했음. 다시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직장 부종이 확인되었으며, 증상이 지속되면 CT 등 정밀 검사를 받도록 안내받았음.

- C씨는 반려견의 식욕 부진, 혈변 증상이 지속되자 2022. 9. 11.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했고, 검사 후 복강 및 직장내 종양(림프종)으로 진단돼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되었음. 이에 초기 진료를 했던 동물병원 수의사가 오진을 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 4】 사전 설명 없이 과잉 청구된 검사비 환불 요구

- D씨는 반려동물 관련 어플을 통해 동물병원의 강아지 1차 종합예방접종 비용(30,000원)을 확인함. 이후 2025. 4. 2.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견의 1차 종합예방접종을 받았으나 예방접종 비용으로 45,000원이 결제됨.

- D씨는 동물병원은 예방접종비 등을 고지해야 하고 고지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동물병원이 부당하게 비용을 과잉 청구하였다며 차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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