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 실태조사 결과] 무인 인형뽑기점, 유통제품 및 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27 19: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image03.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인형과 키링 등 다양한 경품을 직접 뽑을 수 있는 ‘무인 인형뽑기점’이 급증하고 있으나, 유통 제품과 매장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형뽑기점 등) 인허가건수: (’24년) 885건 → (’25년)1,823건 → (’26년 5월)584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무인 인형뽑기점 유통제품 20종과 업체 16개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또한 일부 업체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파손된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조사대상 유통제품의 60%,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최대 347.5배 초과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 중 60.0%(12종)에서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무인 인형 뽑기점은 모든 연령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성인뿐만 아니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즐겨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 20종 모두 안전 인증마크와 사용 가능 연령 표시가 없어 어린이의 이용에 주의가 필요했다.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하며, 본 조사에서는 「3.1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을 준용해 시험함.

 

세부적으로는 20종 중 9종에서 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7.5배 검출됐다. 또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성 물질인 ‘납’과 ‘카드뮴’ 역시 각각 8종과 2종에서 검출됐으며, 기준치를 최대 2.7배, 1.23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플라스틱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임.

 

☐ 공식 제조사 표시해도 모조품일 가능성 커, 안전 검증 절차 필요

조사대상 20종 중 10종은 제조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10종은 유명 캐릭터 인형으로, 해당 브랜드를 소유한 제조사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모두 모조품일 가능성이 컸다.

 

정품과 비교해본 결과, 10종 모두 모양과 색상 등 외형에서 정품과 명확한 차이가 2가지 이상 확인됐다. 또한 일련번호나 큐알(QR)코드 등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라벨이 부착돼 있지 않거나, 라벨을 확인해도 오류메시지가 발생해 정품임을 인증할 수 없었다.

 

모조품은 정품과 달리 별도의 안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모조로 의심되는 제품 10종 중 80.0%(8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모조품 유통 과정에 대한 안전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일부 업체 소화기 미비치, 시설 파손 방치 등 안전 관리 미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면적 33m2 이상인 무인 점포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16개 모두 시설면적이 33m2 이상임에도 25.0%(4개)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자율적 관리를 위한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4.12.): 범죄 및 치안, 화재예방, 식품안전과 관련한 점포주의 자율적 안전관리 참고 자료

 

무인 인형뽑기점 내부에는 전기설비, 플라스틱 인형류, 포장재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 많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기 비치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 밖에도 12.5%(2개)는 바닥 타일이 전반적으로 깨져 있어 넘어지거나 파편에 다칠 위험이 있었으며, 칼과 원예용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이 그대로 방치돼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와 개선권고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공유하고 미흡 사항의 현장 점검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무인 인형뽑기점 유통제품과 시설의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안전 실태조사 결과] 무인 인형뽑기점, 유통제품 및 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