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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긴급 설정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0.16 00:57
  •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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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은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로 파주, 연천, 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하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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