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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벤처촉진지구·미니수소도시 선정 겹경사”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0.17 00:41
  •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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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환 고양시장 “벤처촉진지구·미니수소도시 선정 겹경사”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6일 일산서구청에서 찾아가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미니수소도시 선정 이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 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고양시 대화, 장항, 법곳, 식사, 백석, 화전, 동산, 원흥동 일대 약 125만㎡ 규모가 지정되었다”라며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첨단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인재와 기술, 투자자본이 모이는 경제·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고양시가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도비 5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미니 수소도시를 조성하면 하루 1,000kg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수소버스 약 50대, 수소승용차 200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양”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 등 수소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직접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소모빌리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마무리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무들을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권을 대폭 이양해야 하며, 도세의 일부분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등의 재정권한과 조직에 대한 권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고양특례시 인구는 107만명으로 약 110만명인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지만 권한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준 광역급’ 수준의 권한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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