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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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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일산서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202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일산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 본부와 함께 진행했다. 

일산서구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 및 장치를 승인 없이 불법 개조(튜닝)한 자동차 ▲등화장치(LED)를 임의 변경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적 훼손·가림 등 식별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위반 1건, 안전기준 위반(미인증등화 설치 등) 24건, 불법 튜닝 2건 등 총 27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구는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등화류 불량 및 번호판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다.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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