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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된 집회 소음 규정으로 공감받는 집회문화 정착 희망한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4.08.23 23:05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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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원(경비)

김계원(경비).jpg

 

집회시위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이다.

그렇다면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소음이나 교통 불편 등 생활의 불편함을 참아야 할까?

 

집회 소음피해로 인한 112신고 건수는 ‘2019,117, ’2128,777, ‘2239,924, ’2325,699건이 발생하였으며,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규제강화 요구도 점점 증가하였다.

 

또한 집회 소음은 지역별·시간대별로 등가·최고소음 허용한도(데시벨)를 정하여 규제 중인데, 현 소음 기준은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우리나라와 규제 방식이 유사한 독일의 경우 소음 기준 더욱 엄격하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시행령에는 주거, 학교, 종합병원은 65dB(데시벨)이하, 그 밖의 지역 75dB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2486일부터 시행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존 소음규정에서 5dB 강화하되 체감 피해가 커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심야 시간대는 10dB씩 강화되었다.

 

이에 맞춰 경찰은 헌법에 규정된 집회 결사 자유에 따라 적법한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바람직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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