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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3 21:36
  •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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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라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응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시급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총 사업기간이 약 1년 단축되고 시 예산도 약 1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의 노후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량 증가로 발생한 소각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 내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 증설을 추진해 왔다.


2017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탓에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지난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고자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공론장을 추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로 입지를 선정했다.


시는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생활폐기물 증가로 신규시설의 건립이 시급함에 따라,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 재정사업평가위원회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시설 규모와 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시설 규모 및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은 시민공론장을 통해 시민과 함께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적기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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