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천군, ‘고구려의 3대성인 호로고루’ 현상변경 허용기준 규제 완화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20 17: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연천군  ‘연천 호로고루’ 현상변경 허용기준 규제 완화.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사적 ‘연천 호로고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적 주변 개인 사유지의 건축행위를 완화함으로서 개발민원의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연천군 행정의 노력의 결과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에 허용기준 완화를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연천 호로고루 문화유산 주변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해 다소 제한이 있어 개발민원에 대해 일일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완화된 허용기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 신축·개축·증축등의 행위에 대해 문화유산 영향검토 등을 생략하고 연천군이 자체처리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그만큼 신속한 민원처리도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역사문화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균형 잡힌 방식”이라며 “연천 호로고루 지역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개발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로 기대한다고”고 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연천군, ‘고구려의 3대성인 호로고루’ 현상변경 허용기준 규제 완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