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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경기지역화폐로도 민간배달앱 땡겨요·먹깨비 결제 가능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02 19:14
  •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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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추진한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먹깨비의 ‘먹깨비’에서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청에서 임수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부행장, 김주형 ㈜먹깨비 대표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 내 공공배달앱 지위를 갖게 된다. 경기도는 12월까지 시군과 협력해 이들 민간배달앱과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연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도는 민간앱사와의 협력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배달시장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그간 경기도 배달특급 주도로 진행된 공공배달앱 사업이 민간영역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 앱으로 2%의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정산 서비스가 특징이다. 먹깨비는 서울 등 13개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공공 배달 앱으로 소상공인에게 1.5%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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