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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유지로 시민 의료권 지켜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05 22:56
  •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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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행정예고에서 동두천시가 응급의료 취약지로 계속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응급의료 지원을 유지하며 시민 의료권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동두천시를 2025년부터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이 해제되면 민간 응급의료시설 지원이 중단되고, 응급실 폐쇄가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11월 시는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 취약지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동두천시는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보건복지부에 동두천시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움직인 이러한 노력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동두천시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 유지로 동두천시는 국비 9,800만 원과 도비 6억 원 등 총 7억여 원의 보조금을 확보하며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제외되면, 매년 약 1만 3천여 명이 이용하는 민간 응급의료시설이 폐쇄되고, 경증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응급의료 취약지 지위 유지 결정은 동두천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성과다. 이번 결정을 내려준 보건복지부와 힘써주신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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