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천군, "지방소멸위험지역" 과감한 육아환경 개선제도 시행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18 00:29
  • 조회수 14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연천군청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월 17일 연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 및 발령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육아지원 제도 외에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추가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노동관계 법령과 별개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는 최대 72개월 동안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둘째, 임신중인 여성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는 임신 중이기만 하면 일 2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유급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남녀고용평등법보다 확대하여 자녀 수에 1일을 가산한 일수로 확대했다.

 

연천군 윤승원 행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위험에 처한 연천군이 과감한 육아환경 개선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덕현 군수는 공무원의 경우 법령상의 제한으로 자체적인 육아환경 개선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하며, 중앙정부는 육아관련 복무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그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여 각 지방정부 특성에 맞게 육아환경 개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연천군, "지방소멸위험지역" 과감한 육아환경 개선제도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