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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확 줄인다! 천원주택 본격 추진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19 23:02
  •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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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난 7월 발표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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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형 신혼부부 공공임대 지원(천원주택) 개요>

     * (지원대상)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 (공급규모)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 (지원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최대 6년 지원)

     * (공급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 전세임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단가 2.0억~2.4억(20%보증금)(초과 시 자부담)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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