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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대상 영예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20 00:29
  •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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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 지방보조사업 운영혁신, 세입 증대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191건의 우수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33개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이후 상위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12월 10일 열린 발표대회에서 전문가 현장 심사와 국민청중단 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순위가 결정됐다. 


    인천시는 ‘오늘도,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혁신은 계속된다’라는 주제로, 최근 불안정한 세수 여건과 증가하는 재정사업 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재정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총 1,221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진솔하게 공유해 청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 방식 및 프로세스 개선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용역사업 사전심사 및 검증 강화 ▲인천광역시 재정혁신 대상 개최 등 4대 재정혁신 방안을 추진했다. 


    첫째, 재정사업과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방식을 기존의 자체평가에서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전환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 절감을 추진했다. 


    둘째,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사·축제 효율화 전담 기구(TF)’를 운영해 주요 행사를 심층 진단하고 낭비 요인을 제거했다. 특히, 연례 반복적 행사 중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설해 사업 규모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재점검했다. 

    ※ (현행)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신규행사성 사업만 심사 → (개선) 신규행사성 사업 + 30% 초과증액 사업(신설)


    또한, 일상감사 규정 및 계약심사 규칙 상 행사성사업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해 집행 단계에서도 타당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 (현행) 3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2억 원 이상 용역 → (개선) 5천만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및 용역사업


    셋째,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과다 산정을 방지했다. 


    마지막으로, 시와 산하기관, 군·구 직원들이 예산 절감과 세입 증대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인천광역시 재정혁신대상’을 개최해 재정혁신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은 인천시가 그동안 재정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재정혁신을 위해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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