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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누락 7,357건 적발해 199억 원 추징. 최근 5년 기획조사 중 최대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22 13:11
  •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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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도는 매년 과제 선정을 통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 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 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 원(426건) 등이다.

 

도는 현장이나 항공사진 확인에 그쳤던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과제별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를 시행했다.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 원을 12억 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으나, 도급법인 장부가액 조사를 통해 누락과표 약 7억 원이 적발돼 이에 따른 취득세 등 3천만 원이 추징됐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됐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중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약 3억 6천만 원에 신고 납부했으나, 도의 조사 결과 시가인정액이 약 4억 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취득세 등 7백만 원이 추징됐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C씨는 기존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다음, 기존의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돼 취득세 등 1억 6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세 기획조사’로 총 739억 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 누락·탈루 의심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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