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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24 22:09
  • 조회수 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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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의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매년 약 4천만 원 이상,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약 7억 원 이상의 체납액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찾아가지 않은 금액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인천시는 매년 사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하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 사업자에게도 유리한 방안으로, 미지급 환급금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는 것이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인천시가 이러한 체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월, 인천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인천시는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12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지급 환급금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 환급금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 >

 - ‘24.2.1. : 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조회요청(시 →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은 ’24.2.15.회신 

 - ‘24.2.15. : 근로복지공단 자료제공 불가 통보

   ⇒ 사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에서 “과세자료의 범위”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자료로 제공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24.2.20.  : 보험료 미지급환급금 조회요청 공문 재시행(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24.2.26.~ : 이후 수차례 통화(조회 요청중으로 회신시 통보예정)

 - ‘24.3.19.  :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보냄

                (근로복지공단→ 시)

 - ‘24.4. 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요청서 제출(시 → 개인정보위원회)

   ⇒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제공불가” 통보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 자료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임 

 - ‘24.6.3 ~ : 심의·의결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 자료 제출 

   (6회, 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1회(6.3.),2회(6.11.),3회(6.18.),4회(6.24.),5회(6.26.),6회8.30.))

 - ‘24.12.23. : 심의·의결 통보(의안 제2024-120-037호, 2024.11.27.회의)

  ⇒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이를 계기로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기반으로 압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모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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