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0.34%p 향상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30 23:50
  • 조회수 16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 고양시,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0.34%p 향상.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접수된 법정 민원(새올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이 전년 대비 0.34%p 향상된 99.87%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새올민원의 처리가 처리기한보다 1초라도 늦어지면 지연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며, 일부 민원은 단축처리기간을 별도로 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 단축처리기한 도래 2일 전에 담당자에게 예고장을 발송하고, 기한 초과 시에는 독촉장을 보내 처리 기한을 준수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처리예정일이 경과된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지연 민원 알림 문자를 발송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로 고양시는 높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은 총 1,7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28건에 비해 3,18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민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 민원이 가장 적었으며, 야외 활동과 공사가 잦고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쉬운 여름철에는 소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여름철인 7월에도 소음 민원이 385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5월 822건, 6월 1,836건, 7월 1,009건으로 소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작년에는 덕양구 덕은지구 지식산업센터 공사로 인해 발생한 분진과 소음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올해 덕은지구 대규모 공사가 일부 종료되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양시는 소음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구청 환경녹지과를 중심으로 현장 소음 측정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양시,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0.34%p 향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