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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21일부터 지급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1.07 23:50
  •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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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시,‘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520억 예산 확정…21일부터 지급.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52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표결 끝에 찬성 8(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국민의힘)로 의결·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21일부터 파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


파주시는 지난 1월 2일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같은 날 파주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7일 파주시의회에서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이진아 위원(국민의힘)이 파주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진아 위원이 주장한대로 기존 520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한 420억 원만을 편성해 하위 80%에게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예결위를 통과하여, 예결위 수정안과 원안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어 두 개의 추경안이 시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420억 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수정안은 찬성 7, 반대 8로 부결되었고, 520억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원안이 찬성 8(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국민의힘)로 가결됨에 따라 파주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파주시는 오는 1월 21일부터 파주시민들로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히 지원하는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최근 정국 혼란 속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 모두가 보다 빨리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면서도 신속하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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