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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수 고양시의원, 친동생과의 수의계약 논란... 시민 신뢰에 균열”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1.20 00:43
  •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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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가 김미수 의원 친동생이 운영하는 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 ‘공간활용연구회’는 2024년 8월, 김 의원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A연구소와 약 2,2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계약이 공직자로서 이해충돌의 소지와 도덕성, 공직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김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윤리신고센터와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 친동생은 방계라 괜찮다. 8남매인데 동생들은 고양시에서 아무것도 못하냐, 계약은 내가 한게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이에 “의원들의 요구대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시민사회가 납득하겠는가?” 라며 "이 사안은 법적 문제를 떠나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고양시의회 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친동생과의 계약이 공적인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대구 중구의회 전 의장은 다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는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김 의원은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 규범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고양특례시의회은 청렴도 5등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였음에도 친동생 수의계약 특혜라는 논란까지 겹쳐 사면초과에 몰렸다.


이에 고양시 공무원노조는 “고양시의회는 김미수 의원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미수 의원의 동생 A씨는 고양시 노조를 항의 방문해 장혜진 노조위원장에게 해당 계약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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