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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2.78% 상승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1.29 23:48
  •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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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 4,35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8% 상승(전국 2.92%)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조사,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하남시와 용인시(3.96%)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시 분당구(3.62%), 성남시 수정구(3.56%), 시흥시(3.56%)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하남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진척 및 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성남시 분당구), 제2판교테크노밸리 및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성남시 수정구), 3기 신도시 조성(시흥)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동두천시(0.75%), 연천군(0.95%), 포천시(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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