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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02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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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7개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벌칙 기준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5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점검 미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 미이행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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