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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서 연천군의원,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통해 2024년도 건축과 대상 군정질문 가져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02 22:19
  •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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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박운서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설과 관련 1. 전곡역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먹자골목) 관련 1차 사업 결과 및 2차 사업 계획, 2. 연천군 불법건축물 관련 양성화 추진계획, 민원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군정질문을 가졌다. 


건축과장은 박운서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전곡역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간판 재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전곡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을 시작으로 금년도전곡 먹자골목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까지 14년간 총 965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했다.


다만, 전곡읍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당초 계획은 전철 개통에 맞춰 전곡역부터 굴다리까지 이어지는 먹자골목과 전곡역 앞 도로변 지역 90여 개 업소의 간판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 3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으로 조정되어 1, 2차 사업구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24년도의 1차 사업으로 전곡역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구간과 전곡역과 인접한 먹자골목 육교까지의 상가 35개 업소의 간판 정비를 지난 11월 7일 완료했다. 


○ ‘25년 2차 사업 추진계획은 전곡읍 먹자골목의 전철 육교부터 굴다리까지이며 간판 디자인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5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은 1억 8천만원에 약 50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전곡읍 먹자골목의 간판정비 사업과 함께 해당 구간의 25년도 사업 예정인 마을경관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밝고 아름다운 경관 및 쾌적한 거리를 조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먹자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불법건축물 관련 질의에 대해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축물이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의 행정처분 이후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양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에도 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합법화한 사례가 다섯 차례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4년에 시행된 바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는 「특정건축물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향후 법령이 제정 시행될 경우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원현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우리군의 불법건축물은 총 266건이며 금년 10월 현재 자진정비와 양성화 44건, 미정비 47건 총 91건의 신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이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불법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이 약 30퍼센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다. 미정비 상태로 남아 있는 266건의 불법건축물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는 한편,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건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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