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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과수 화상병·돌발해충·토마토뿔나방 방제협의회 추진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03 17:23
  •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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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과수 화상병·돌발해충·토마토뿔나방 방제협의회 추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지난 23일부터 24일 2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 관련 단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계적인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 ‘과수화상병, 돌발해충, 토마토뿔나방 방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식물방역법상 검역 대상병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약제 총 5회분(개화전 1회, 개화기 4회) 및 돌발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적용 약제를 선정해 지역 사과·배·포도·대추 등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토마토뿔나방의 방제를 위해 3회분을 공급하여 사전방제할 예정이다. 각 병해충마다 집중 예찰 기간을 설정해 적극적인 예찰 및 현장 관리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화상병은 장미과 식물에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식물이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면서 식물전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감염된 식물의 점액이 비나 바람, 곤충류, 또는 전정가위 등에 묻어 전파되므로 도구 소독과 사전방제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돌발해충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다발생할 우려가 높아져 사전 방제가 필요하다.

 

토마토뿔나방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견돼 현재 전국으로 확산된 외래에서 유입된 검역병해충에 속하고 제때 방제하지 못하면 유충 발생밀도가 높아지면 수확량 감소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모든 병해충은 사전방제가 매우 중요하므로 지원되는 약제를 반드시 적정량으로 희석하여 반드시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면서 “증상을 발견한 농장에서는 연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31-839-4253)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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