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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장에 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 지원 추진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03 23:48
  •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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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기존 시행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항목을 추가해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3,500여개사에 ▲점포환경개선(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등) 최대 300만 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간판, 썬팅 등) ▲시스템 개선(스마트결제 시스템, 안전 시스템, 위생 시스템 등) 최대 200만 원 ▲판로개척 지원(온·오프라인 판로, 제품 포장, 상표·디자인 출원 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시스템 개선 분야에 안심콜, 스마트CCTV, 안심경광등 등 안전시스템 항목을 추가해 올해 3~4월경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 영업장의 특성상 범죄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범죄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도내 취업자 5명 중 1명은 자영업자로, 이 가운데 72%가 1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정한 장소에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 노출돼 있어 안전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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