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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 꿈 수당’ 지원 확대! 2017년생도 신청 가능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06 17:37
  •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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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생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을 2017년생까지 확대해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부터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2025년에는 2016년생(9세)과 2017년생(8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청 대상자는 기존에 아이 꿈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2016년생과 추가 지원 대상인 2017년생(8세) 아동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월에 수시로 가능하며, 자격 요건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인천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이 꿈 수당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5만 원의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입금된다. 


아이 꿈 수당은 연도별로 지원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 2019년생까지는 월 5만 원, 202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는 월 1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 원씩 연령구간별 변동되어, 인천e음 포인트로 제공된다.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는 기존 제한 업종 외에도 추가적으로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점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과 사교육 업종이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미추홀 콜센터(032-120),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아이 꿈 수당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출생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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