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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파트 세대점검 집중홍보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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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소방서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세대점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문고리 안내문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공동주택 세대 점검 규정은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가 소방시설(소화기, 자동소화장치, 피난기구 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후 결과에 따라 기간 내에 보수해야 한다.

 

이번 문고리 안내문 제작은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특히, 세대 내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을 독려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만큼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고리 안내문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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