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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07 01:37
  •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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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이혜원 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입법활동으로, 경기도의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피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매년 31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소음피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혜원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소음영향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인 5년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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