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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최저임금 4.26% 오를동안 도시철도 기본요금은 24% 인상 ‘서민의 발’ 맞나?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11 01:13
  •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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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유호준의원, 최저임금 4.26 인상, ‘서민의 발’ 맞나요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2월 4일 도시철도 운임을 현행 1,400원(성인, 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송부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24% 오르는 데, ‘서민의 발’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하고 나섰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도시철도 운임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2023년 기준 연간 998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연간 998억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확장정책으로 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정부는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철도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역시 “도지사는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도시철도 운임 인상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에 따라 동일 운임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통해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명, 경기도는 대중교통 요금에 상한선이 없다.”라며 “같은 기준을 얘기하고자 하면 경기도도 서울시처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판매하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차이를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도시철도 운임 인상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올라온 것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2025년 10,030원까지 약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24% 올리겠다는데, 서민의 발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물가가 올라 죽겠다며 호소하는 도민들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답이 도시철도 요금 24%인상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재고와 경기도의회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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