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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특별위, 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 관련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 실시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13 00:51
  •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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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 지난 10일~11일, 양일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였다.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의 전·현임단장을 포함하여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요진건설과의 기부채납 소송 조기 종결 △고양시청사 이전 발표 전·후의 정책 결정 과정 △기부채납 이후의 재산 이관 등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 의혹들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임홍열 위원장을 위시하여 조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시종일관 이어졌으며, 특히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 근저당권 설정 변경 과정에서 환금성이 높은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요진개발이 209억원 상당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 점 △요진 소유의 부동산(충남 아산시 소재)에 근저당 변경 설정 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점 △백석동 업무빌딩을 장기간 공실로 방치함에 따라 요진개발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점 △신청사 추진 TF팀 구성 및 회의 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출석한 증인들 모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증인들은 책임감 없이 발언하거나 자신들의 행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만을 해서 회의장에서는 가끔씩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은 그 시작점인 백석동 업무빌딩의 재산 취득 및 이관부터 위법·부당했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앞으로 이어질 조사에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의 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 결국 원안 그대로의 주교동 신청사 건립만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길임을 밝혀낼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특별위원회는 3월 5일~7일, 3일 간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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