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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진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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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혼자는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으로 환산한다.

다만, 법령상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제외되며,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역시 제외된다.

신청은 관련 서류(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류)를 구비해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계양구청 2층 사회보장과로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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