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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17 20:20
  • 조회수 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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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는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군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한 도시 빈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 청취 ▲빈집실태조사시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 등이다.

 

도지사 의견 청취는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 역시 도지사 의견까지 반영된 빈집정비계획을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는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빈집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장․군수가 내실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2025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 추진해 도심 속 방치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 7월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도는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일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6월에는 포천시, KMS봉사단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는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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