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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시의원 친동생과의 수의계약 논란에도 침묵 해당 시의원 고양시 공무원 노조 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 논란 증폭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19 23:16
  •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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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에서 시의원의 친인척과의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졌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김미수 고양시의원이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2,200만원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 A 의장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9차례에 걸쳐 약 1,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어 처벌을 받았으며, 평택시의회 A 의원 역시 2023년 2월부터 5월 동안 약 1,200만 원 상당의 관급 수의계약 3건을 차명으로 체결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고양시의회는 유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회피해야 하지만, 김미수 의원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태가 대구·평택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미수 의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 계약이 정당하다"며 공무원 노조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사찰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 외적인 일을 지시한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으나, 당시에는 형사 고소 의사가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김 의원의 친동생과의 수의계약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직후, 김 의원의 친동생이 노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항의했고, 다음 날 노조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 측은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한 직후 공무원 노조를 고소한 것은 보복성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양시 공공연대 노조도 고양시청과 일산 지역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며 강력한 항의를 표출했다.


현수막에는 "고양시 청렴도 최하위 이유가 있었네! 내로남불 특혜 수의계약, 시의원을 당장 조사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양시 공공연대 노조 측은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결국 이런 불투명한 계약과 특혜 때문 아니냐"며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와 평택에서는 불법 수의계약 문제가 불거진 후, 즉각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처벌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고양시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시의회 윤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고양시의회는 왜 해당 의원에 대한 시의회 윤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아무런 대응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양시의회의 침묵은 결국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는 고양시의회가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 시민사회연대 소속 한 시민은 "혈세가 시의원의 개인 사익으로 쓰였다"며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의회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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