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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김포시의원 발의,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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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 조례안에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최적 관람석 지정 대상을 노인·임산부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반관람석을 원할 경우 비장애인보다 우선적으로 좌석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 ▲조례 적용 대상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 확대 ▲최적관람석 설치 기준 명확화 ▲좌석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오강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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