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22 22:33
  • 조회수 45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북부청.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난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

 

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2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의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건의했으며,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료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