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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23 22:27
  •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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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교육행정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역 및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정의를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구체화,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통학 지원 대상 신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보완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통학 지원 범위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50221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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