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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카드로 등록금, 월세 납부 가능한가? 현실성 없는 정책 개편” 강조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3.07 23:26
  •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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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유호준 의원, 카드로 등록금·월세 납부 가능한가... 현실성 없는 청년기본소득 개편 비판1.pn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하반기부터 대폭 개편될 가운데, 그동안 이번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3월5일(수)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회과 과장 및 팀장을 만나, “카드로 등록금·월세 납부가 가능한가?”라며 제대로 된 검토도 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 개편임을 비판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사용처 확보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는 분기당 25만원씩 시·군별 지역화폐로 4회에 걸쳐 총 100만원 지급하던 방식의 기존 청년기본소득을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항목을 대학등록금,어학연수,학원수강료,응시료,면접준비금,창업임대료,통신요금,주거비(월세),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하겠다고 밝혀왔다.

 

경기도가 밝힌 9개의 사용항목 제한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등록금, 창업임대료, 주거비(월세)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강조한 유호준 의원은 “예를 들면 등록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만24세 경기도 청년 중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의 수, 그중에 경기도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청년은 수, 그리고 경기도 소재 대학 중 등록금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대학의 수만 고려해도 알 수 있다.”고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한 등록금 납부부터 창업임대료·월세 납부 등이 탁상공론임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호준 의원은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구축해 온 노하우로,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학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없을지 검토해달라”며 청년기본소득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이미 취업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9가지 항목 중에 사실상 통신요금, 문화예술비 외에는 용처가 제한된다.”라며 사용처 부족 문제를 다시 강조한 뒤 기존의 청년기본소득을 생계유지에 활용했던 청년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려운 형편의 청년의 경우 사용처를 마트 등 생필품 구매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이 ‘꼰대소득’으로 전락한다며 “김동연 지사가 대선을 의식하며 이재명前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개편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이번 면담을 진행한 이유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질책과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여전히 개편될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반대하나,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견제와 제안을 통한 정책 보완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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