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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축도 시민도 안전하게!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차단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3.10 17:40
  •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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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사람과 동물 간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예방접종 대상은 국내 발생 우려가 있는 소, 돼지, 개, 닭의 주요 가축전염병 10종이며, 인천시는 이를 위해 총 347만여 마리분*의 백신을 준비했다.
*소 5종 9,970두, 돼지 3종 123,500두, 닭 1종 3,305,000수, 개 1종 36,200두

군·구별 상황을 고려해 접종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돼지 일본뇌염과 같이 모기가 매개하는 전염병은 모기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전에 우선 접종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은 군·구별로 위촉된 공수의를 통한 접종 또는 자가 접종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 탄저·기종저, 돼지 일본뇌염 등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백신은 공수의 15명을 동원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접종하고, 돼지열병과 닭 뉴캣슬병 등 수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백신은 축산농가에 약품을 공급해 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광견병은 감염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예방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 및 비도심 지역에서 출현하는 야생너구리가 광견병 전파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견병 백신은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에서 5,000원의 접종 비용을 부담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개만 접종이 가능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과 지정 동물병원 현황은 군·구청 누리집 또는 군·구 경제(축산)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반드시 예방이 필요하다”라며 “반려동물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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