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 효율화로 재정 건전성 확보 나서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3.18 23:10
  • 조회수 4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742262721195_110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 강화 및 확대 ▲사후평가 강화 ▲사업비 산정기준 마련 ▲행사비 절감 등의 방침을 마련했다.


먼저, 지난해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기존에는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전심사를 확대해, 예산이 30% 이상 증액된 연례 반복사업에도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하도록 사전절차를 강화*했다. 

* (현행)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신규행사성 사업만 심사 → (개선) 신규행사성 사업 + 30% 초과증액 사업(신설)


또한, 올해부터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타당성과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했다.

* (현행) 3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2억 원 이상 용역 → (개선) 5천만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및 용역사업(확대)


인천시는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정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행사·축제성 사업과 민간 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검증을 더욱 강화해, 2026년도 예산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인천연구원과 협력해 행사·축제 예산의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행사·축제 사업을 유형별, 규모별, 항목별로 원가 분석하고, 원가분석 표준안과 사업계획 사전 점검표를 마련해 사업 부서가 합리적인 예산 책정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천애뜰에서 개최되는 행사 비용 절감을 위해 4월~5월, 9월~10월을 ‘행사주간’으로 지정하고, 행사물품 공동이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인천시의 행사와 축제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대내외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과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 효율화로 재정 건전성 확보 나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