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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경기도의원, ‘조례, 주민 삶에 스며들어야’ 형식 아닌 실질적 입법 강조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3.19 22:08
  •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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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안명규 의원, 조례, 주민 삶에 스며들어야 형식 아닌 실질적 입법 강조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3월 18일(화) 수원 이비스 앰배서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워크숍에 참석해 공동단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특강과 함께,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의 주재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논의와 제1차 관리대상 조례 진단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일부 언론에서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내용보다 건수에 매몰되면서 공익적 가치나 실효성 없는 ‘졸속조례’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워크숍은 조례가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이자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조례를 검토하고, 집행부와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추진단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표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례상 명시된 사업화 규정에 대한 집행부 이행 여부,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의원발의 및 전부개정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이다.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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