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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편법 수혜 차단… 공정성 강화 나선다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3.20 18:01
  •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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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일부 가맹점이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연매출 3억원 이하 0.25%, 연매출 3억원~5억원 이하 0.85% 환급 


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유지하여, 실제 연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여신금융법의 연매출액 구간산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매출 구간산정 방식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결제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혜택 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75만 원(0.25% 환급율 적용),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425만 원(0.85% 환급율 적용)의 환급 상한액을 설정해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수수료 환급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가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 캐시백 적립을 제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월 결제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캐시백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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