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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받는다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3.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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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24일부터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단, 40~50세 미만 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민(귀농ㆍ귀어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등), 일반농업인이다. 또한 시흥시에 연속 1년 이상 거주하고, 연속 1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본인 신분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한 내 접수한 대상자는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역화폐(시루)로 지급되며, 이는 관내 지역화폐 매장 및 농ㆍ축협 9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 농촌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농업에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농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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